제도소개

사업주 훈련 제도 안내

우리 회사가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으로 돌려받자

주의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원격훈련은 사업주의 규모,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 훈련결과(수료 여부)등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또는 훈련기관과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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