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사업
- 기업교육 및 교육서비스업 영업/운영 부문 전문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훈련(이러닝)을 이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원격훈련(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제안하는 직무를 수행
구분 | 내용 | 비고 |
---|---|---|
자격명 | 기업교육컨설턴트 | 단일등급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 | 유효기간 없음(평생자격) |
등록번호 | 2024-003579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조회]
![]()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학력무관 | 온라인 강의 진도율 80% 이상 충족필요 |
검정과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해, 원격훈련(이러닝)의 이해, 기업교육 제안의 활용방법 |
객관식 20문항, 60점 이상 |
발급기준 |
교육 이수 진도율 80% 이상, 필기시험 평균 60점 이상 |
교육 시간: 총 26시간, 2가지 모두 충족필요 |
발급기관 | (사)한국이러닝협회 | 1개월 이내 신청 |
학습(4주간) 및 평가
자격증 발급

구분 | 단체신청 | 개인신청 | |
---|---|---|---|
회원사 | 비회원사 | ||
총비용 | 180,000원/인 | 240,000원/인 | 240,000원/인 |
교육비 | 180,000원/인 | 240,000원/인 | 240,000원/인 |
교재비 | 0원 | 0원 | 0원 |
검정료 | 0원 | 0원 | 0원 |
자격발급비 | 0원 | 0원 | 0원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환불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시설 인가/등록 취소 등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 | ||
학습 포기 | 학습기간 1개월 이내 |
수업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 이내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
총수업시간의 1/3 ~ 1/2 이내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
총수업시간의 1/2 초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원격교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기관명 | (사)한국이러닝협회 | 대표자 | 임용균 |
---|---|---|---|
연락처 | 070-4350-1948~9 | 이메일 | ekela.kr@gmail.com |
소재지 | 서울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104 | 홈페이지 |
www.ekela.kr www.jobgo.ne.kr |
*
기업교육컨설턴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