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     관

개정이력 :
2012. 07. 16. 일부개정
2013. 07. 16. 일부개정
2015. 07. 28. 일부개정

최종허가일(시행일) :
2019. 06.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러닝협회(이하"협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e-Learning Association (약칭 "KELA")라 한다.
제 2 조 (목적)
협회는 이러닝과 관련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회원사간의 정보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며,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회원사와 함께 참여하고, 양질의 이러닝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또는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러닝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3. 이러닝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이러닝 관련 출판 사업
  5. 이러닝 산업-교육기관 연계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사업
  7. 정부사업 관련 실업자 및 재직자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사업
  8. 무료직업소개사업
  9. 그 밖에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
  10. 양질의 이러닝 훈련을 제공을 위한 회원사에 대한 자율적 관리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1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별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원격훈련기관, 이러닝 솔루션, 콘텐츠 개발업체 및 기타 산업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제5조제1호와 관련한 기업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원격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가입)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 7 조(회비)
① 정회원,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2. 정관, 내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
  3. 이사회, 총회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
제 9 조(탈퇴)
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 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구성)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이내
  3.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
  4. 감사 1인
제 12 조(선출)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 13 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 여부 규정)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주요 사안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적·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5 조 (구성 등)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러닝협회(이하"협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e-Learning Association (약칭 "KELA")라 한다.
제 2 조 (목적)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주된 사무 소에 게시하거나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연합회의 주요 사안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할 때
  3. 회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할 때
제 16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지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1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통지에 관한 사항 추가(제15조 제4항 참조)
제 20 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수임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지정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게 할 수 있다.
제 22 조 (규정 운영)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23 조 (사무국)
1.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설치,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분과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25 조 (재정)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및 출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4. 연구용역, 수탁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 26 조 (재산의 종류)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정한다.
제 27 조 (경비지출)
협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기부 찬조금 및 용역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잉여금의 처분)
협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30 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