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 종류는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릴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기관이 실시,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사업주 지원훈련 대상
-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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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사업주 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훈련비 및 지원기준
-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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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금 지원 기준
원격훈련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원격훈련(인터넷원격,스마트훈련) 수료기준 미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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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진도율: 5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② 평가성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
③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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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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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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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원격훈련 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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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편
기타 안내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