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 종류는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릴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기관이 실시,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사업주 지원훈련 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사업주 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훈련비 및 지원기준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지급 기준
원격훈련 지원금 지원 기준
원격훈련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원격훈련(인터넷원격,스마트훈련) 수료기준 미달 시
① 학습진도율: 5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② 평가성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
③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 우선 지원 대상기업

    90%

    (스마트훈련 9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80%

    (스마트훈련 90%)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40%

    (스마트훈련 60%)


원격훈련 수료 기준

인터넷

  • 평가성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우편

  • 평가성적: 60점 이상
  •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 80% 이상

기타 안내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그 외 기업 훈련 소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HRD FLEX) 이란?

기업과 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 계약 형태로 구독서비스를 체결하여 재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 등을 활용한 기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발췌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단위 총액 지원 : 기업 이수자 x 14만원
  • 수료요건 : 인당 15시간 (단, 훈련생 개인별로 수료 여부 판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기준 우선지원대상 그 외 비고
기업총액지원 신청인원만큼
수강 및 지원
상시근로자수 60%
(단, 10인 이하는 100%)
상시근로자수
40%
구독기간
6개월 이상
기업 단위 총액지원, 전체 수강 가능
(단, 이수자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이수자만 지원)
진행절차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로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2만개소
① 최근 3개년 ('21~'23)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지원혜택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 바우처 지원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카드 사용처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인정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