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훈련기관 기관 관리 및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등 준용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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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훈련기관의 부정부실 훈련을 예방하고, 사전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산업 선진화를 위해 콘텐츠 활용 등에 있어 정당한 대가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공동 시행하는 공문입니다.
아래의 주요 내용과 유첨한 공문,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정의무교육 기관 관리 철저 안내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요건의 인정요건 중 원격훈련에서 훈련교∙강사 요건 확인 및 활동 관리 철저 당부
- 법정의무교육 시행 시 기관등록/지정을 요하는 경우의 기관 등록/지정 여부 관리 안내
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및 이러닝 사업자신고 준용 요청
- 한국이러닝에듀테크산업협회와 공동 시행한 공문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및 이러닝 사업자신고 등을 준용할 수 있게 기관에서도 홍보에 적극 참여 요청
* [참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_ver2022.12.
http://www.e-kela.kr/admin/bbs/board.php?bo_table=04_02&wr_id=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