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 종류는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릴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기관이 실시,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02사업주 지원훈련 대상

  •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03사업주 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04훈련비 및 지원기준

  •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 지급 기준
    • 원격훈련 지원금 지원 기준
      - 원격훈련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훈련과정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지원급 이미지
    • 원격훈련 수료 기준
      [인터넷]
      - 평가성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우편]
      - 평가성적: 60점 이상
      -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 80% 이상
    • 원격훈련(인터넷원격, 스마트훈련) 수료기준 미달 시
      ① 학습진도율: 5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② 평가성적: 60점 미만인 경우
      ③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05기타 안내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기업 훈련 소개

01디지털 융합훈련이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 기술 역량 개발 및 기초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입니다.

  • 지원대상
  •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디지털기술 직무능력향상 수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구분 입문 직무능력향상
훈련대상 모든 근로자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
훈련내용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등 디지털신기술 직무능력 향상 및 현업적용
훈련시간 4시간 이상
훈련방법 인터넷원격훈련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 기업규모별 지원율 및 조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02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HRD FLEX) 이란?

기업과 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 계약 형태로 구독서비스를 체결하여 재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 등을 활용한 기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발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근로자 수 1,000인 이하 기업

  • - 기업당 지원한도는 기업 내 훈련필요인원 수 X 14만원

  • - 1인 기준 15시간(30차시 분량)으로 기업 단위 총 훈련 이수시간만으로 훈련비 지원 기업이 최초 제시한 훈련필요인원이 5인 이상,
      기업 단위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이수하면 훈련비 일할 지급

  • 진행절차
  • 지원절차

03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는 훈련바우처로
위탁훈련 시 자부담 (10%) 면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한 훈련과정에서는 행정 업무 간소화를 통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천개소

  • ① 최근 3개년(‘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 지원 대상은 ① 또는 ②의 조건을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혜택
  •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 바우처 지원

  •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 카드 사용처
  •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