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등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 종류는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릴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기관이 실시,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02사업주 지원훈련 대상
03사업주 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04훈련비 및 지원기준
05기타 안내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지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01디지털 융합훈련이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 기술 역량 개발 및 기초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입니다.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디지털기술 직무능력향상 수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구분 | 입문 | 직무능력향상 |
---|---|---|
훈련대상 | 모든 근로자 |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 |
훈련내용 | 디지털신기술 기초이론 등 | 디지털신기술 직무능력 향상 및 현업적용 |
훈련시간 | 4시간 이상 | |
훈련방법 | 인터넷원격훈련 |
※ 기업규모별 지원율 및 조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02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HRD FLEX) 이란?
기업과 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 계약 형태로 구독서비스를 체결하여 재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 등을 활용한 기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발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근로자 수 1,000인 이하 기업
- 기업당 지원한도는 기업 내 훈련필요인원 수 X 14만원
- 1인 기준 15시간(30차시 분량)으로 기업 단위 총 훈련 이수시간만으로 훈련비 지원 기업이 최초 제시한 훈련필요인원이 5인 이상,
기업 단위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이수하면 훈련비 일할 지급
03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는 훈련바우처로
위탁훈련 시 자부담 (10%) 면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한 훈련과정에서는 행정 업무 간소화를 통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천개소
① 최근 3개년(‘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지원 대상은 ① 또는 ②의 조건을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 바우처 지원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인정